부산시민협의회,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 촉구

입력 2017-03-16 15:30  

부산시민협의회,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공약 촉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을 각 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협의회는 촉구문에서 "해사법원을 수도권에 두고 지방에 지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 차원에서 해사전문 분야의 재판관할권은 해양도시 부산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부산은 물동량 세계 5위, 환적화물 세계 3위의 항만도시이자 전국 해운·항만·물류·수산 종사자의 60.7%, 산출액의 43.5%가 부산에 집적돼 있다"며 "해사법원은 해사사건이 많은 부산에 설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기관이 이전해 있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해사소송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국과 중국처럼 해사 전문법원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는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최근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사법원 설립과 관할, 소재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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