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6일 '대경 CEO 브리핑' 507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참여 대안찾자'란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6곳, 체육공원 1곳, 어린이공원 11곳 등 48곳에 11.2㎢에 이른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하면 도시공원 8곳 1천7만6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0.0㎡에서 5.9㎡로 많이 줄어든다.
2000년 개정한 도시계획법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정을 자동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박사는 도시공원으로만 지정해놓고 만들지 않은 공원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원 터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주거단지나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원을 만들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주거단지를 만들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국내에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참여한 도시공원이 경기 의정부 직동공원, 수원 영흥공원이 있다.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 공원 기부채납 면적비율이 80%에서 70%로 줄었고 대상 기준도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10만㎡에서 5만㎡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대구에서는 5만㎡ 이상인 공원용지가 28곳이다.
대구시는 범어공원과 대구대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류 박사는 "민간공원 조성에는 공원 본연 기능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민간공원 조성 때 참여주체를 민간개발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기업 참여를 장려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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