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의회가 재의결한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라 대법원 제소와 더불어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재의결 조례 중 재단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재단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지방자치법 2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도교육청 측은 "제소 가능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5일 제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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