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분쟁 폭증…특허법원 계류 중인 120여건도 영향받을 듯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복제약을 제조하려는 의약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이 최근 분쟁이 폭증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 연장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향후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사건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가 원칙이다.
그런데 특허권 설정등록이 됐음에도 허가 절차 등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등록이 된 경우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효성·안정성 시험 등 허가 절차를 마쳐야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허가 절차 동안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불리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 1987년 이 제도가 도입됐다.
특허권이 끝난 약품의 복제약을 제조하려는 의약품 업체와 특허권을 유지하려는 특허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존속기간 연장등록과 관련된 분쟁이 폭증하면서 특허심판원에 505건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그중 120여 건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허법원은 이날 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부'에 관련 사건을 회부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존속기간 연장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발명을 하려는 의사·능력이 있었음에도 특허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특허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도 세웠다.
이와 함께 존속기간 연장 기간에서 제외되는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 제11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이날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와 관련해 국내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두건의 심결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관련된 기간만을 연장 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존속기간 연장등록 기간이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등록 초과 산정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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