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생명에 기관경고…징계수위 낮춰(2보)

입력 2017-03-16 17:10   수정 2017-03-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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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생명에 기관경고…징계수위 낮춰(2보)

금감원 제재심의위,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주의…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에서 주의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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