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청렴성 훼손…1심 판결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조 브로커' 이동찬(44)씨로부터 '보복 수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사건 기록, 변론,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운전기사를 절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00만원 상당의 돈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이숨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운전기사가 도움을 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씨를 통해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올해 1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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