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입력 2017-03-17 14:00   수정 2017-03-17 15:17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장학재단 협약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이다.

또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일수가 1일 이상 이어야 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만 해당된다.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가구당 자녀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20일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벌여 4월 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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