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입력 2017-03-17 14:00   수정 2017-03-17 15: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장학재단 협약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이다.

또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일수가 1일 이상 이어야 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만 해당된다.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가구당 자녀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20일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벌여 4월 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