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출통관절차 빨라진다…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초읽기

입력 2017-03-17 09:07   수정 2017-03-17 09:09

호주 수출통관절차 빨라진다…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초읽기

한-호 관세청, 한국 우수공인업체 합동심사…7월 체결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해 한국 수출기업 두 곳을 합동심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AEO MRA를 맺으면 자국 수출입통관 절차에서 우선 통관,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 해당 국가의 공인우수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4∼16일 실시한 심사는 AEO MRA 협상 2단계 절차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작년 12월 AEO MRA 본격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관세청은 오는 6월 호주에 방문해 호주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합동심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AEO MRA를 체결하게 된다.

체결 시기는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2015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10위 수출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국으로 교역이 활발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 AEO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며 "베트남·아랍에미리트·페루 등 다른 국가와 AEO MRA 체결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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