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부안=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전북 도내 시·군이 경쟁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명품화에 나서고 있다.
정읍시는 친환경·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18가지 재배 표준을 정해 이 지역 쌀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의 명품화를 꾀할 계획이다.
올해 단풍미인쌀 재배면적은 5개 단지 884㏊에 생산 목표량은 6천169t이다.
정읍시는 단풍미인쌀 재배농가에 이모작 금지, 적기 모내기, 질소비료 줄이기 등 재배 표준을 제시하고 재배단지별로 품질관리원을 두어 이를 지켜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소비료는 미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또 토양검사를 시행해 유기물과 질소, 유효인산 함량 등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료의 종류와 양을 처방하는 '토양관리 처방서'를 경작지 별로 발급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화에 타 시·군보다 더 열성을 보인다.
일찌감치 지역 공동브랜드인 '천 년의 솜씨'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작년 6월에 '부안쌀'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했다.
부안군은 '부안쌀'이라는 특산품 명칭이 상표법상 등록이 안 되자 먼저 공동브랜드인 '천 년의 솜씨'를 개발하고 이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2009년에 확보했다.
'천 년의 솜씨'는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한 덕에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까지 거머쥐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표법상 보호를 받는 일종의 상표다.
지역특산품의 명칭은 지역과 상품의 이름으로 구성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있고 이러한 특징과 명성이 그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읍시와 부안군 관계자는 "친환경·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벌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판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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