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족 명의 어선으로 불법 홍게잡이 조업을 해 논란을 빚은 간부 2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이들이 가족 명의로 배를 사고 팔 때 직접 개입했고 실제로 선주 역할을 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 행위를 인정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선주라 해도 어선이 가족 명의라면 처벌할 수 없는 복무규정 때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간부 2명은 앞으로 6개월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승진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A 경위는 올 초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났으나 이번 징계로 인사 조처를 앞두고 있다. B 경위는 포항해경 소속 경비함정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복무규정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가족 명의 홍게잡이 어선으로 불법조업을 일삼다 어민들에게 항의를 받는 등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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