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버섯 종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산림품종관리센터는 "표고버섯의 일종인 참송이버섯이나 송고버섯 종균을 송이버섯 종균으로 속여 팔거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균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품종센터는 버섯 종균 불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과 품종 생산, 수입판매 신고, 수입 적응성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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