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의식 없어 죄질 가볍지 않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모 지자체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자체 체육회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크지만 다른 임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점, 지난달 횡령한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체육회 다른 임원과 지자체 직원 등 3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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