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안전조치 없이 기름을 운반 또는 주유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낚시어선에 사용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선장 이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t 화물차량에 플라스틱 재질의 보관용기를 설치해 면세유를 공급받고 이를 부두까지 운반해 호스로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선박에 주유해야 하고, 기름을 운반할 때는 폭발 또는 유출을 예방하도록 철재 탱크가 설치된 주유 차량만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씨는 어선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 7만5천ℓ를 자신의 낚시어선에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상필 수사계장은 "안전조치 없이 기름을 운반하거나 선박에 주유할 경우 폭발사고와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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