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수사…끝까지 추적"

입력 2017-03-17 14:00   수정 2017-03-17 16:09

檢 "대선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수사…끝까지 추적"

김수남 총장, 전국 공안부장 회의서 '표심 왜곡' 엄벌 지시

"이번 대선은 검증기간 짧아 근거없는 의혹제기 기승 우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IP 추적, 국내외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조회·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도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을 53일 남겨둔 현재까지 입건된 대선 선거사범은 27명으로 같은 기간 18대 대선의 60명보다 55%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은 이번 선거가 19명(전체의 70.4%)으로 18대의 12명(전체의 20%)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국 검찰청 공안담당 검사들은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곧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선거일인 5월9일까지 집중적인 감시에 들어간다.

검찰은 헌법재판관과 대선 주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테러 등 위해 행위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도로 점거·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에도 상응하는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9개 지검·지청의 공안 부장검사 71명이 참석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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