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헌재존중법' 발의…재판관 협박에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3-17 11:35  

하태경, '헌재존중법' 발의…재판관 협박에 10년 이하 징역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존중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탄핵 불복 세력 등의 위협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을 위협·협박하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도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체제 부정'이라고 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공약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여전히 헌재 재판관을 위협·협박하는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절대 지지자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13년 전 본인이 한 말을 지지세력에 해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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