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상임위원이 17일 자신에 대한 자격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열린 제67회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쇄미(쇄<구슬玉변+肖>微)한 논란으로 원안위가 하지 않아도 될 소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분증을 위원장께 반납하려고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2015년 별도로 제기됐던 위원임명 무효소송에 대해 이미 서울행정법원이 임명효력정지 기각, 임명무효 각하로 종결했는데 다시 모호하게 언급된 것은 의아하다. 그 원인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의 판단이기에 오류가 있을 순 있으나, 그동안 개인적인 선호를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원칙에 근거해 주어진 역할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판단했다는 것에 저는 자긍심을 가진다"며 사임 소감을 밝혔다.
조 위원은 "오늘의 제 결정이 앞으로 원안위가 보다 당당하고 원칙 있는 규제를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위원 2명 중 1명이 조 위원이다.
재판부는 조 위원이 원자력 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안위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규정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조 위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명지대 교수인 조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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