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불법 명의 차량인 속칭 '대포차'와 고액체납 차량에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
군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대포차와 체납차에 족새를 채워 운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대포차는 주로 법인이 폐업한 뒤에도 법인 명의로 운행 중인 차량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은 2월 말 기준 울주군에 1만203대에 이른다. 총 체납액 규모는 28억원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은 대략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체납차량 가운데 번호판 납땜, 불법 개조, 번호판 벽면 쪽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체납차량 바퀴에도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
울주군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매주 4차례 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심성보 울주군 세무 2과장은 17일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대포차나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력하게 단속해 잘못된 납세의식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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