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해커 행세를 하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을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죄를 뉘우치는 점과 나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7·여)양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난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보를 팔아서 너의 가족 명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협박을 사실로 믿고 겁먹은 A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2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