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처하고자 오는 22일부터 '대중국 피해기업 신고센터' 2곳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고양시청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사무실과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각각 운영된다.
센터는 기업의 피해 현황을 상시 접수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등 9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고양시 법률자문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 피해기업에 법률 및 세무 자문을 무료로 진행해 줄 계획이다.
특히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중국 피해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장해결이 어려운 피해 사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통상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고양시청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사무실(☎031-8075-3566)과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070-4823-5457, 070-7581-7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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