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의 19%, 인신위 제재의 45.6% 차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맞춤형 건강관리… 해외 왕족도 찾는 글로벌 라이프센터", "1대1 건강검진·항노화 센터… 차별화된 관리로 신뢰 쌓아", "검진센터 하면 '00'… 세계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0월말 종합일간지 3곳이 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한 글 제목이다.
매체마다 다른 제목에 각각 본문과 사진을 갖추고 기자 이름마저 명기돼 있어 언뜻 기사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모두 국내의 한 병원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이 '기사형 광고'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매체에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이처럼 독자들을 현혹하는 '기사형 광고'가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언론중재위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중재위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의결한 912건 가운데 19.0%인 173건이 이 같은 '기사형 광고'다.
이는 2015년 '기사형 광고'로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가 95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기사형 광고'는 비교적 영세한 인터넷신문에서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의 '기사형 광고' 시정권고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1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의 자율 제재를 받은 '기사형 광고'는 훨씬 많다.
인신위가 지난해 기사심의에서 경고·주의·권고 등을 의결한 조항별 위반 건수 3천229건 중 '기사형 광고'가 45.6%인 1천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전체 위반 건수 3천214건 중 '기사형 광고'가 1천356건(42.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와 비율 모두 늘어난 것이다.
양재규 언론중재위 홍보팀장(변호사)은 위원회 소식지 '언론 사람' 최근호에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이 평범한 기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볼 것인지 광고로 볼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사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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