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죽변 선적 S호(7.9t) 선장 이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3시께 경북 울진군 죽변항을 출발해 인근 바다에서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520여 마리를 잡아 배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 이하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은 연중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모두 방류하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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