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상에 반대…한해 8억2천만원 도비로 보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향후 1년 동안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도가 낸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차종(승용차 제외)별로 100원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통행료 인상은 서민부담과 통행량 증가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지 단순히 산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에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도의회 반대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도비로 인상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비로 지원하면 한해 8억2천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타 시·도 차량이 40% 차지하는 등 3개 민자도로의 타 시·도 이용 차량이 많아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되는데 통상 의견청취 건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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