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거창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3-17 16:14   수정 2017-03-17 17:14

'후보자 매수' 혐의 거창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군수가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박모 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양 군수는 그러나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무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추호도 거짓없이 말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산적한 군정 현안이 정상궤도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4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말 출마예정자 박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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