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신영자, 주요 경영진도…'세번째 부인' 서미경 출석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경영권 승계 갈등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롯데그룹 일가 경영자들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20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얼굴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한 법정에 선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검찰 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실제 출석할지 관심이다. 만약 출석하더라도 장시간 법정에 머무르기 힘들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도 사실상 처음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서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첫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출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외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의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법정에 선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일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동빈·동주 형제는 재판과 별도로 경영권 분쟁의 골이 깊어 피고인 사이에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법원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매주 3차례씩 재판을 하는 등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매주 2차례,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매주 1차례씩 열기로 했다.
롯데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결과가 향후 그룹 경영·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진행 경과에 관심이 쏠린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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