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로 격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들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봤다.
1조원대 소송전과 경기도 1만3천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 중단 사태로까지 치달을 뻔했던 양측의 갈등이 제도 개선과 소송 취하라는 대승적인 접점을 찾은 것이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LH와 지방 교육청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LH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는 제도 개선 및 LH의 소송 취하 방침을 밝히는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들도 "LH와 지방 교육청이 각자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며 "문구 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2013년 LH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5건으로 불어났다.
LH보다는 지자체의 승소를 점치는 관전평이 많았다. LH의 소송 취지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근거가 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의 부담금 대상지에 보금자리지구 등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였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택지 등의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도 생겨났지만 그때마다 학교용지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LH가 이를 파고든 것이다.
앞서 2011년 법제처가 보금자리지구 등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지도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냈지만 LH는 소송을 강행했다.
하지만 작년 말 대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LH가 소송을 계속 내면 1조원대가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된 경기교육청은 국토부와 경기지역 기초단체 등에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천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돌리며 맞섰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이 나서 학교용지법에 보금자리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 사업지를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유효했다.
이에 국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LH도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당국과 지자체를 상대로 1조원대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기에 소송 취하를 대가로 그간 느꼈던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LH의 제도개선 요구 사안을 본 교육당국도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 합의문 작성 과정의 변수가 남아 있지만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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