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 비리…법원 "도주 우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59·4급)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 총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소속인 A씨는 4급 승진 후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총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