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신고제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정문 주변에서의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신고제한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 격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허용 장소 범위를 골프장 정문에서부터 25m 밖으로 제한했다.
집회 시간도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긴급 차량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인도 및 진행 방향 우측의 한 차선만 이용해 행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신고의 목적과 규모,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사시설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려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집회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을 배제할 만큼 중대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집회 시간 동안 군부대는 단시간 경계 강화 정도로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18일로 예정된 옥외집회 신고서에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삼거리에서 성주골프장 정문까지 행진 계획을 밝혔으나 경찰이 이 시가행진을 제한하자 관련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은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 진행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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