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면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는 ▲ 선체조사 ▲ 선체 인양 지도·점검 ▲ 미수습자 수습 ▲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 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