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잡은 어획 물량을 축소한 혐의로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130t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魯榮漁) 5호를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2일 오전 7시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우리나라 EEZ에 들어온 뒤 10회 조업해 새우 등 잡어 총 1천69㎏을 잡았으면서 조업일지에 856㎏으로 축소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7시 45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쪽 약 76㎞ 해상에서 이 어선을 적발했으며 현장 조사 후 담보금 2천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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