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 2020년말까지 3년 유예 추진된다

입력 2017-03-19 09:14  

재건축 부담금 부과, 2020년말까지 3년 유예 추진된다

국토위 박덕흠 의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금주 발의

민주당 등 반대 가능성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 더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구(舊)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5월 대선 이후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를 놓고 국회와 재건축 조합들 사이에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가(수익)에 따라 작게는 수백만 원,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최고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조합원들에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얼마의 수익이 생기든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 종료와 제도 부활이 임박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중이고,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 발의안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건축에만 조합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금주중 발의되면 5월 '장미 대선' 이후 열리는 정기국회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유예될 경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과 같은 재건축 초기 단지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여부가 불투명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등 강남권의 대규모 인기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서다. 이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재건축 조합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도 환수제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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