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국장 못 짜르는 건 위헌"

입력 2017-03-20 02:04  

트럼프 정부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국장 못 짜르는 건 위헌"

법무부, CFPB와 민간기업 법정싸움 관련 의견서 제출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힘 빼기에 나섰다. 대통령 마음대로 국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손질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CFPB가 대통령의 정책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CFPB의 수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CFPB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며, 이 기관을 이끄는 국장은 직무태만, 또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교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는 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별개로 놀 수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법무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CFPB가 부동산담보대출회사인 PHH와 벌이는 법정 분쟁과 관련돼 있다.

CFPB는 행정판사가 PHH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부당이익 중 640만 달러만 반환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1억300만 달러의 벌금을 자체 부과했다.

이에 PHH가 항소했고 작년 10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은 PHH의 손을 들어줬다. 또 CFPB의 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CFPB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항소법원 전원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일단 무효가 됐다. 오는 24일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번에 법원에 자체 의견을 낸 것이다.

법정다툼과 관련해 법무부가 같은 행정 기관인 CFPB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10여년 전에 제약회사 담합과 관련해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CC)가 법정 이견을 보인 뒤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현재 CFPB를 이끄는 리처드 코드레이의 임기는 2018년 7월까지이지만 항소심의 판결에 따라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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