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관할 시·군·구의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은 주민등록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평일에 자신이 사는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살면서 혜화동 고등학교에 사는 학생의 경우, 평일에 사직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발급에 애를 먹곤 했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훼손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확인 후 반납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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