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딸을 부정하게 입학시켰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부산교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교대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교수는 하윤수(55) 부산교대 총장이 딸을 부정하게 입학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교수의 공소장에서 "지난해 9월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하 총장의 딸이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하더라", "총장이 성적이 안 되니 후보자 순위를 조작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총장이 살려달라고 빌었다", "언론에 총장직과 교총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 문제는 덮어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다.
A 교수는 "건강 문제 등 핑계 만들어서 부산교대 총장과 부산교총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 총장의 딸은 2013년 12월 수시모집 전형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하 총장이 A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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