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전남 무안군청 공무원 A(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동료 공무원 B(6급·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최근 B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이 흘러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지적 조사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일 B씨 근무처인 종합민원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무슨 이유로 A씨에게 전달됐는지 현 군수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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