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직 대통령' 모두 뇌물죄…정경유착 고리 끊어질까

입력 2017-03-20 10:48   수정 2017-03-20 14:25

'피의자 전직 대통령' 모두 뇌물죄…정경유착 고리 끊어질까

전두환·노태우 약 5천억 수수…노무현 100만달러 수수 혐의

박 전 대통령 주된 혐의도 뇌물 433억…특검 "정경유착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비자금 의혹 수사는 곧바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전씨는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 외에 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함께 반란·내란중요임무종사·상관살해미수죄 외에 뇌물죄로 기소된 노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 중 총 4천833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전씨는 당시 비자금 조성 관련 재판에서 "많은 기업들은 돈을 냄으로써 정치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가 안정돼야 사업도 제대로 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들어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기업체들이 기업운영의 편의나 정책 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과정에서 갖는 포괄적 지위에 비춰볼 때 명백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적용을 검토했던 법리 역시 포괄적 뇌물죄였다.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21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주된 혐의 역시 뇌물수수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은 수사 종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최순실이) 대통령을 팔아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경유착"이라며 "삼성이나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를 축소해서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권 챙기기에 나선 최씨의 행보 못지않게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 문제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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