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의성 인정해 '집행유예 1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0일 "나도 노래 좀 부르자"며 노래를 신청한 다른 손님을 폭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B씨 등 다른 손님들이 계속 노래를 신청해 자신은 노래를 부를 수 없자, 시비를 걸고 장식용 자전거로 B씨를 내리쳐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또 레스토랑의 화분과 물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당시 영상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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