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22건 적발
3억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가 임대주택 살아…고가차량 보유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획보다 20%∼60% 적게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대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사람 명의로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연 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대학생 자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임대주택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득 1·2분위 최저소득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소득 2·3·4분위 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2016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1.7%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매년 영구임대주택을 1만호, 국민임대주택을 3만8천호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예산을 3조원 적게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도 문제가 많았다.
국토부는 가구원 숫자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3인 이하 월 평균소득 481만원 이하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481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한 달에 482만원을 버는 3인 가구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은 입주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자격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LH공사는 입주 계약을 한 35명이 입주 이후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계약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고 있고, 친인척이 사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감사원이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19만2천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5명이 2천500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도권 9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차량 7천811대 가운데 3천674대(47.0%)가 타인 명의였다.
성남시 임대주택의 한 입주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5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연 소득 3억5천여만원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감사원은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사는 경우가 150여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5세대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속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라남도는 수요 대비 공급량의 비율이 71.7%에 달하지만, 제주는 8.18%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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