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임성지구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논란

입력 2017-03-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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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임성지구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논란

"귀책사유 사업자에 있는데 왜 돌려주나" 일부 지적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목포시가 사업자격을 취소한 임성지구 개발사업자에게 반환한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갖고 있던 개발사업자 자격을 20일 취소했다.

컨소시엄 측이 개발사업비 1천700억원 등에 대해 시에 보증책임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날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

컨소시엄 측은 사업 도중 경영 악화 등에 따른 부도 등을 우려해 책임보증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자 자격 취소와 함께 컨소시엄 측으로부터 받은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도 이날 반환했다.

하지만 보증금 10억원을 사업자측에 돌려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협약 미체결의 귀책사유가 컨소시엄에 있을 경우 보증금을 시에 귀속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등 일부에서는 "1년여에 걸친 사업 준비가 사업자 잘못으로 무산됐는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보증금까지 돌려준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는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 전반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미 반환시 컨소시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큰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그에 대응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새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특히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급하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석현·옥암동 일대 197만㎡에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5년 개발계획을 짰다.

전남 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심 개발사업 연장선상의 2단계사업이다.

시는 생산 유발 1조4천141억원, 부가가치 5천432억원, 고용유발 5천560명 등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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