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도난 반입 불상 소유권 '2라운드'…21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7-03-20 15:36   수정 2017-03-20 15:58

일본서 도난 반입 불상 소유권 '2라운드'…21일 항소심 첫 공판

1심 재판부 서산 부석사 소유권 인정…검찰 판결 불복 '항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본 쓰시마(對馬)섬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법정 '제2라운드'가 21일 재개된다.

1심 재판부가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대전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30분 고법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 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항소심에서는 '과거 약탈당한 문화재를 우리 국민이 훔쳐오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일본 측의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 불상이 국내로 반입된 2012년 이후 계속 반환을 요청해 왔다.

1심 판결 내용을 놓고도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금동관음보살 좌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검찰은 "애국심 측면에서는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상은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 즉시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1심 재판부의 주문에도, 검찰이 1심 직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여전히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훼손 및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또 다른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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