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완료에 4~5개월 이상 걸릴 듯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두 재단은 논란 끝에 설립된 지 1년여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체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두 재단은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을 물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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