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장비 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사선·특수의료 장비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미등록·미검사 장비를 사용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에 구축된 검사 이력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장비별 안전관리·품질 검사 시행일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향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장비의 검사 주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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