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다음 달부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호수에서도 보트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21일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장으로 한국 수상레저안전협회 파주지부와 보광레저산업의 '마장호수'가 선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마장호수에서도 보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수상레저안전협회 파주지부와 보광레저산업은 다음 달부터 마장호수에서 파주·고양지역 수상레저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한다. 이론과 실기 교육과정 36시간을 이수하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보트 2급)증을 발급받는다.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보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교육이 중단된다.
교육은 수상안전 교육을 기본으로 보트의 기초 운항, 수상레저를 위한 기초 안전법, 보트 운항을 위한 충분한 실기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파주·고양지역 수상레저 동호인들이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가평까지 가야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는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이 달린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발급한 조종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레저기구 사업자나 지도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종면허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일반인은 2급 면허만 보유하면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다.
교육 문의는 보광레저산업(☎031-947-0069)이나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파주지부(☎010-7223-8569)로 하면 된다.
한편, 마장호수에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인증 체험교육 사업과 수상안전교육, 보트 조종면허시험 연수교육,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교육, 일반 수상레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마장호수는 계류장과 이론교육장, 시험선 3척, 인명구조선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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