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난개발 방지 대책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건설위는 이날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법리적으로 시민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규제)조항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두 차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다.
1차 입법예고안(지난해 12월 30일∼올해 1월 20일)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면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 가능지역 경사도 산정방법도 20도 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일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후 41건 462명의 반대 의견이 쇄도하자 시는 한발 후퇴했다.
2차 입법예고안(지난달 13일∼이달 5일)에서는 진입로 및 공공하수도 조항 적용 대상에서 성장관리지역(오포읍)을 제외하고, 경사도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회기에 상정된 2차 입법예고안도 찬성의견은 1건 74명인 반면, 72건 244명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성장관리지역을 제외해 지역 싸움을 붙이고는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고, 일부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완된 내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늦어도 1차 정례회(6월) 이전에 시의회로 제출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시가 공개적으로 밝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과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도로를 비롯한 공공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난개발을 막아 '제2의 오포'를 막아보자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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