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 전복시키고 도주 외국 상선 항해사 긴급체포

입력 2017-03-20 17:29  

어선 충돌 전복시키고 도주 외국 상선 항해사 긴급체포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국내 어선과 충돌해 선원을 실종시키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로 러시아 국적 화물선 이등 항해사 A(43·러시아)씨를 20일 긴급체포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자신이 운항하던 B호(6천689톤)로 조업 중이던 4.99톤급 어선 C호를 충돌해 전복시킨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호 선장 조모(61)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으나, 선원 최모(62)씨는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중이다.

여수해경은 사고 당시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인근을 항해하던 외국 상선 2척의 정보를 입수해 종합 분석한 결과 러시아 국적 화물선 B호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B호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항해 중 사고 현장으로부터 135㎞ 떨어진 해상에서 여수해경과 제주해경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B호의 운항을 담당한 이등 항해사 A씨를 상대로 충돌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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