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073010]는 부산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경남은행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경남은행에 담보 제공된 한국공작기계 주식 402만8천주에 대해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의 케이에스피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한국공작기계는 케이에스피의 최대주주다.
케이에스피 측은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경남은행의 즉시항고에 대해 송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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