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뇌물수수 혐의…부정한 청탁·최순실과 공모 여부가 쟁점
박前대통령 "완전히 엮은 것·몰랐다"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에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가장 많은 혐의가 적용됐으며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작년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 씨 등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를 비롯해 5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3/12//PYH2017031235610001301_P2.jpg)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①)이며 앞서 특수본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달리 평가했다.
삼성 계열사가 두 재단에 낸 204억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및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지급 금액 77억 9천735만원) 등 합계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 298억2천535만원)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②)이라고 규정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5/05/07//PYH2015050706530001300_P2.jpg)
현재 검찰 지휘부는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 문제의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최 씨 측에 전해졌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및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3/06//PYH2017030632760001300_P2.jpg)
특검은 정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작성·실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③)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④)도 적용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친 것을 계기로 실시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임하게 한 혐의(⑤)도 받는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⑥)도 특검에서 드러났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대차가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최 씨가 세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⑦),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⑧, 송금 후 반환)가 있다고도 결론 내렸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11/20//PYH2016112030460001300_P2.jpg)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⑨ 실제 창단은 안됨),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⑩)도 있다.
특수본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⑪)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⑫)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⑬)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조사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끝)
![](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3/10/01//C0A8CA3C0000015AB69A6424000633EE_P2.jpe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