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철거현장에서 시공사 용역업체의 철거(명도 집행)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철거민 심모(58)씨등 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거여동철거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거여 2-2구역의 한 아파트 철거현장에서 집기를 싣고 나오는 용달 트럭 아래 들어가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용역업체는 13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2가구 철거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시공사에 해당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건물을 짓는 동안 자신들이 살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거민과 시공사는 경찰의 중재로 협의를 거쳐 이날 양측 모두 일단 철수하기로 했다.
철거민들은 "연행된 철거민의 신병처리 등 과정을 지켜보고 투쟁·집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여 2-2구역은 대림산업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1천199가구 규모 아파트를 수주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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