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판사가 사법부 관료화를 비판하면서 법원행정처 소속 선배 법관으로부터 '가족 사건'의 선처를 바라는 듯한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욱도(40·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A4 4장 분량의 글을 올려 과거 경험을 소개했다.
정 판사는 "'사법 관료화'가 판사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오래전 업무 중에 행정처에 계시던 어느 선배 법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각별한 인연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존경해 오던 그분은 뜻밖에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밝히며 설명했다"며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선처를 바라는 것만은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통화는 제 판단에 어느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만약 행정처에서 상사로 모시고 근무했다면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복종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행정처 근무경력이 법관의 양심에 일종의 '백도어'(뒷문)를 만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매개로 일선 법관을 통제할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인사권 집중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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