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불법주차 특별관리구역 도입하고 과태료 차등화해야"

입력 2017-03-21 06:00  

"서울에 불법주차 특별관리구역 도입하고 과태료 차등화해야"

서울연구원 22일 '주정차 문화개선 방안' 시민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도심 등 주정차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원호 연구위원은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문화개선 방안' 시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강남·종로·여의도 등 교통 혼잡 지역이나 대중교통·보행자 전용구역 등을 '불법주차 특별관리구역'(NPZ·No Parking Zone)으로 지정해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뉴욕 거주지역 주정차 단속 실태와 영국 런던의 주차관리 체계를 예로 들면서 NPZ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NPZ는 눈에 띄기 쉽게 차선, 연석 등 색깔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더 촘촘히 세우자는 안을 내놨다.

그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으로 20년째 같은 수준으로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과태료는 7만 2천원 수준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차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종별·지역별·위반유형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차종은 승용·승합차로 크게 나누고 경·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세분화했다. 지역은 급지로 나눠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급지, 2급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반유형은 황색점선에 5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황색 단선 불법 주정차, 황색 복선 주정차 등으로 나눴다.

이럴 경우 54개 경우의 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산술적으로 최소 7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주차위반이 경미한 위법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규정을 폐지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 신고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도 병행하자고 했다.

설명회 당일 주제발표가 끝나면 이용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시민단체, 자치구, 교통 관련 연구소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과 시민 등 질문도 받는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이 수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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