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종합2보)

입력 2017-03-21 11:45   수정 2017-03-21 11:46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종합2보)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19∼20일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6.92%로 각각 부결시켰다.






노사는 임·단협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원들의 피로감이 컸고 실질적인 협상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점과 최근 매각 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가 사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교섭을 통해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22차 본교섭을 통해 ▲ 임금 인상 2.5% ▲ 2017년 경영목표 달성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등을 잠정 합의했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달 12∼13일 부분파업을 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채권단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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